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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축설계

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건축주의 의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주가 구상한 건축물을 구체화하는 설계수행.
계획설계 - 기본설계 - 실시설계 순으로 업무진행

2. 공사감리

-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충실히 건축에 임했는지 여부를 감독
-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에게 설계도면에 대한 기술적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
- 공사진행상황을 지도감독하여 최종적으로 공사완료 확인업무수행

3. 건축인허가 대행

- 각종 인허가 및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건축주와 해당관청을 대신하여 수행
- 건축물의 인허가신청
- 건축물의 용도변경신청
- 가설건축물, 공작물 인허가신청
- 중간검사, 건축물사용승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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